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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1심 유죄-문PD는 실형..항소할까

입력 2019-07-05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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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김창환/사진=헤럴드POP DB
이석철, 김창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을 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김창환 회장과 문PD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에게 40시간, 문PD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이 밖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당사자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진술이 문PD와 김창환 회장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 김창환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살살 하라'고 하는 등 방조한 점,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 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문PD로부터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년간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본인 또한 당시 14세였던 이승현에게 전자 담배를 권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회견 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이들을 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김창환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과 그의 아버지를 특수절도 혐의로 맞고소하자 이석철 측 또한 김창환 회장 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공판이 이어졌다. 문PD는 공판에서 폭행과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나 폭행 방조 등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있었던 4차 공판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다른 멤버였던 이은성이 증인으로 출석, "이승현에게서 상처나 피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하며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온 김창환 회장이 취재진들 앞에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김창환 회장이 항소를 하며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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