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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눈물 "韓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

입력 2019-07-11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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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가수 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승준이 한국 입국 허가의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가수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이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승준은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 중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던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에 대한 이번 판결에 유승준의 입국을 절대로 허락하며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그가 1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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