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던 김영세 패션 디자이너가 지난 5월 사망해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용찬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영세는 지난 5월 13일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30대 남성 A씨는 김영세 디자이너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의 집을 찾았다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으며, 전직 운전기사인 B씨 또한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영세 디자이너는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김영세 디자이너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다. 그 친구는 2m 안에 가까이 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A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김영세 디자이너에게 강제추행 혐의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한편 김영세는 이하늬, 김우빈, 조용필, 전영록 등의 의상을 담당했던 패션 디자이너로 지난 199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력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