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故 김성재가 사망할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A씨의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오는 3일 여전히 풀리지 않은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다룬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A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내자 ‘그것이 알고싶다’의 배정훈 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고 방송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보였고, 故 김성재의 동생 역시 “이번에 해결 안 나도 끝까지. 진실을 향해”, “널리 알려주세요”라며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한 뒤 당시 숙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故 김성재 사망의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결방으로 인해 이날 오후 11시 25분부터는 SBS 수목드라마 ‘닥터탐정’ 5, 6회 재방송이 대체편성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