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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 판정→靑청원 등장→배정훈PD "포기 안해"

입력 2019-08-03 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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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법원이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배정훈 PD는 방송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 2일 서울남붑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당초 오늘(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은 김성재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는 김성재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해 신청인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 김성재는 지난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 그룹 듀스로 데뷔, '나를 돌아봐', '우리는', '여름 안에서'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가수다. 듀스 해체 이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솔로 데뷔 앨범인 '말하자면'을 발표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앨범 발표 직후 김성재는 SBS '생방송 TV가요20'에 출연한 뒤 당시 숙소였던 홍은동의 한 호텔로 돌아왔고,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처럼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말하자면' 앨범은 유작으로 남게 됐다. 당시 그의 나이 23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일말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던 상황. 그러나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자 제작진 측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배정훈 PD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청와대 청원 링크를 게재, 방송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오늘(3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되고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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