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연예매니지먼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한 매체는 "제시카가 에 약 2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시카의 중국 내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가진 중국 매니지먼트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는 2017년 11월 27일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시카 측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미 지급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수익 분배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고 중재신청했다. 제시카 측은 이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카 측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수권서에도 중재합의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1일 제시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해 북경중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7월 23일 서울 고등법원 역시 제시카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제시카는 귀주신배와 해령신배에게 총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제시카 측은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제시카의 패소 소식은 중국 현지에서도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중국 팬들 역시 소송의 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킨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해당 소송에서 제시카는 이대로 최종 패소한 채 중국 매니지먼트사에 20억원을 지급하고 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