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에게 3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
27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지난 19일 대법원이 황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황민은 원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게 됐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한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과 배우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황민은 블랙박스 판독 결과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황민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황민의 3년 6개월 실형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믿을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황민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박해미는 해당 사고로 황민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고, 지난 5월 두 사람은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누리꾼들은 황민의 사고로 인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자 황민의 배우자란 이유로 화제가 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박해미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