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POP초점]"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황하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10-15 17:01:10
    • 복사완료!

황하나 SNS
황하나 SNS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원심과 같은 2년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는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황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황하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또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각각 항소해 2심 재판을 다시 열게 됐다.

검찰은 이날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황하나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짧은 시간 동안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와 관련해서는 불우한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결핍을 들었다.

또한 황하나는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