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배우 이상희, 9년만 한 풀었다..아들 폭행치사 혐의 男 대법원서 유죄 확정[종합]

입력 2019-11-15 16:59:17
    • 복사완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 아들을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상희 아들 이 모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현지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상희는 A씨가 국내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2014년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 군의 시신 재부검도 이뤄졌다.

2016년 1심은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측은 현지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진행된 2심에서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6년 이상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희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해 수차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이상희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이장유'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이상희는 드라마 '연개소문', '바람의 화원', '국가가 부른다'를 비롯해 영화 '목격자', '도어락', '말모이'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MBC '모두 다 쿵따리'에 출연 중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