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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심경 "韓입국 가능하다면 사회기여 방안 고민할것"

입력 2019-11-16 1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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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심경을 고백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유승준은 판결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내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한다면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유승준은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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