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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왜 아빠 한국 안가냐고 해"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사회 기여 의지

입력 2019-11-18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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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
유승준 인스타

[헤럴드POP=홍지수 기자]유승준이 귀화 후 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유승준 법률대리를 맡은 윤종수 변호사가 출연해 유승준의 심경을 대신 밝혔다. 먼저 윤종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은 좋아하고 반가워한다"며 "지난 17년 동안 괴로웠던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15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이겼다.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1, 2심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은 처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이다”며 원심을 파기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윤종수 변호사는 "사실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다"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한다.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웨이보

방송에서 윤종수 변호사는 "아이들이 크면서 유승준에게 '아빠는 왜 자신의 고향,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라고 재차 질문했다고 한다"며 "유승준이 태어난 곳은 한국. 또 사회적인 인지도를 쌓은 곳도 한국이다. 그만큼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유승준은 쌍둥이 딸을 얻었다. 유승준은 아내 오유선과 결혼해 아들 둘, 딸 둘을 가진 다둥이 아빠가 된 것.

유승준의 한국 귀화에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외교부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 허나 윤종수 변호사는 "판결이 한 번 내려진 적이 있어 특이점이 없는 한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터"라고 유승준의 속전속결 판결을 예고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지난 2002년 군입대 시기에 맞춰 미국 시민권을 택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유승준의 병역 면제 의혹을 다시 재조명했다. 과거 유승준은 해병대 입대를 희망한다고 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그를 밀어줬던 것. 계속되는 병역 면제 의혹으로 결국 그는 병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17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중국 성룡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해외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10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 유승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며칠 안 남았다"며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선고공판을 간절히 기다리는 면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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