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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1심서 징역 6년·5년 선고.."피해자 고통 심각"[종합]

입력 2019-11-29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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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
정준영, 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 13일 이들의 혐의 관련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1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외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MD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김 모씨와 권 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준영이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결국 법의 심판 앞에 눈물을 흘렸다. 최종훈은 선고 후 재판장을 나서며 오열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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