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서유나 기자]'섹션TV 연예통신'이 김건모의 성폭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을 밝혔다.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한주간 화제를 모은 각종 연예가 소식들과 스타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이날은 특히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및 폭행 논란이 집중 보도됐다.
지난 6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김건모의 성폭행 논란을 제기, 그 이후 9일 강용석은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건모 측은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의 의사를 밝히곤 "슬기롭게 잘 해결하겠다."는 짧은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로 김건모의 폭행 논란까지 터졌다. 당시 사건의 목격자는 "(피해자가) 복부를 맞고 얼굴이 피떡이 되어 나왔다. 저한테 김건모에게 맞았다고 다가왔다."라고 증언, 피해자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는데. 또한 폭행 피해자는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하게 했다. 김건모 측이 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협박도 했고, 너무 무서웠다.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서 일을 할 수도 없었다."고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상황도 전했다.
그리고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2007년 폭행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라고 밝힌데 이어 "하지만 이번에 고소장이 접수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닐 경우, 인터넷 영상과 언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각 판결별 처벌 가능성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