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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지하철 몰카혐의' 김성준 전 앵커, 불구속 기소..1월 10일 법정 선다

입력 2019-12-29 1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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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사진=본사DB
김성준/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김성준 전 SBS 앵커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성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김성준 전 앵커는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김성준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차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혐의를 시인했다. 김성준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며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성준은 SBS에 사표를 제출했고 그가 진행하던 러브FM '시사전망대'는 폐지됐다. 그는 자사 기자들에게 "저 때문에 씻을 수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리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참회의 문자를 돌리기도.

그럼에도 그는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SBS 대표 앵커로 활약하며 저지른 이중생활에 많은 대중들은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른 만큼 죗값을 치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20년 1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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