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병무청이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승리가 한 달 내로 군 입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일명 '버닝썬 사건'이 터지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입영을 연기했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근거해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승리는 입대 대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 사이 승리를 둘러싼 혐의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추가됐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서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등 6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승리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일자는 부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입영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 하는 규정에 따르면 승리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 입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승리는 만 30세가 되기 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승리가 연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연기 신청을 해도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게 현실.
이제 막 재판에 넘겨진 승리가 군입대로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