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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성폭행 피해 여성에 손해배상금 無" 박유천, 오늘(22일) 감치재판

입력 2020-04-22 0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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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사진=헤럴드POP DB
박유천/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박유천이 오늘(22일) 감치재판에 선다.

22일 의정부지법에서 박유천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소환된다.

앞서 지난 2016년 발생한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의 두 번째 신고자인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A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1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고, 박유천 역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먼저 지난 2018년 A씨는 박유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무응답을 유지하며 A씨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조정기일을 열어 5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배상액이 확정된 후에도 박유천은 응답하지 않았고, A씨는 아무런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A씨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자를 징수하기 위한 것.

그러나 박유천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감치재판을 받게 됐다. 박유천이 감치재판에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공식 팬사이트 오픈 및 화보집 발간 등 연예계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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