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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사문서 위조VS사기 아냐" 양팡,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논란 해명

입력 2020-04-28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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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인스타그램
양팡 인스타그램

[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유투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문제와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다뤘다. 구제역은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5월 양팡이 가족과 함께 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부동산을 봤다. 부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80평 펜트하우스로 약 10억 8천만 원이었다. 당시 양팡의 부모님은 양팡을 대신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고. 양팡은 공인인 것을 감안해 7천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양팡은 다른 집을 구매했고, 이에 공인중개사는 양팡에게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10%인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팡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양팡은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먹튀 논란 및 사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고, 팬들은 최근 영상을 통해 양팡에게 피드백을 요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28일 양팡은 짧은 영상과 함께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양팡은 자신의 논란을 야기한 영상을 봤다고 말하며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드백할 것을 예고했다.

또 양팡은 영상을 통해 공인중개사와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양팡의 어머니와 식사를 하며 매물이 빠질 것 같다고 가계약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안내했다고.

그러나 양팡의 어머니가 실거래 5억 9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확인, 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으로 말했다고 했다. 또 양팡의 가족은 오히려 계약이 취소된 줄 알았으며,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팡이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곧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한 가운데, 과연 양팡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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