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구하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 소송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다.
오늘(1일) 광주 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구하라가 사망하자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며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
구하라의 친오빠는 이와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저버린 이에게는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는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할 예정.
이날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구호인 씨는 저"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승소한다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상속 재판과 별개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은 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친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구호인 씨 측은 다음 재판에서의 증인으로 구하라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의 아버지, 구하라의 생전 친구, 구하라의 친고모를 신청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