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아이돌

[POP이슈]"원고 청구 기각" 도끼, 오늘(22일)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서 승소

입력 2020-07-22 16:02:15
    • 복사완료!

도끼/사진=헤럴드POP DB
도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 물품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도끼는 물품대급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사는 도끼를 보석 등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했다. 도끼가 갚아야 할 금액은 4000만 원 가량이었다.

도끼는 반지, 목걸이, 팔찌, 시계 등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보석류 6점의 가격은 약 2억 4700만 원이었으나,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뤘다. 도끼는 두 달 동안 4만 달러를 변제했지만, 이후 미국에서의 수입이 0원이라는 이유로 납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도끼가 4만 달러 변제 후 3개월간 대금을 납입하지 않자 A사는 전액 변제를 요구하며 도끼에게 결제할 것을 재촉했다. 그러나 도끼는 통장 잔액이 '6원'임을 보여줬다.

이후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A사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가 홍보용으로 협찬한 것이지,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지난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전속계약을 종료했으며, 이후 지난 6일 일리네어레코즈는 10년 만에 공식 해체했다. 현재 도끼는 미국에서 체류 중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