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송하예가 박경의 벌금형을 겨냥해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지난 1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가벼운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특정 가수들에 대한 사재기 저격글을 올렸다가 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거론된 팀 모두는 사재기 의혹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박경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곧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날 벌금형 약식명령의 결론이 전해진 것.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송하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송하예는 "여윽시 사필귀정. 첫 미니앨범 기대해 살앙둥이들"이라며 컴백 소식을 알렸다.
사필귀정은 처음엔 잘못되더라도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 박경이 벌금형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은 이미 앞서 나온 바 있어 송하예가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벌금형을 받은 박경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송하예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주일 전에 남긴 사필귀정이라는 글은 당시 기분이었을 뿐 박경을 저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경의 약식명령 판결(11일) 전에 쓴 글이지 않나. 박경을 저격한 글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