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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 유치자 B씨 "김성면, 투자 연결 먼저 부탁..경찰조사도 성실히 받아"(인터뷰)

입력 2020-09-29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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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면/사진=수염컴퍼니 제공
김성면/사진=수염컴퍼니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사기 혐의로 피소된 김성면의 투자 유치자 B씨가 마케팅 활동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김성면의 주장을 반박했다.

29일 김성면의 투자 유치자 B씨는 헤럴드POP에 "김성면 씨가 처음부터 연락이 와서 투자자를 연결시켜 달라고 했고 모든 내용은 서로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이 남아 있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성면 씨가 관여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번호만 바꿨을 뿐 잠수를 탄 적도 없으며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 증거 자료도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면 씨와 일한 모든 서류는 문자나 서류로 남아 있다. 이 또한 경찰에 일부 제출했고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8일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싱글 '외치다' 발매 당시 김성면에게 뮤직비디오 제작비, 매체 홍보 및 쇼케이스 진행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정산 이후 원금 포함 수익금 분배를 받지 못했다며 투자자 A씨가 김성면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이에 김성면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면은 고소인 A의 투자 유치자인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성면 측은 "B씨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하여 싱글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던 김성면에게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다"며 "행사 진행 후 B가 삼천만 원을 투자한 A의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해 김성면은 B에게 지급했지만, A에게 확인한 결과 A는 수익금 수령을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A씨가 투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김성면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다고.

김성면 측은 또한 "B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B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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