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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자가격리 중 여친과 日여행' 나대한,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

입력 2020-12-14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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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연 기자]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무용가 나대한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가운데 국립발레단 측이 불복 소송을 냈다.

14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10월 12일 나대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대한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나대한의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립발레단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게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 경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나대한과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단원에게는 해고가 아닌 정직 징계를 내린 점 역시 고려했다.

이같은 여러 사유를 바탕으로 중노위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나대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중노위가 나대한의 복직을 명령했으나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나대한은 대구 공연 이후 국립발레단 단원 전원이 2주 간의 자가격리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당시 나대한은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을 해고했다. 나대한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 역시 해고 처분이 유지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나대한 외 국립발레단 단원 김희현과 이재우는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 기관에서 특강을 했다가 각각 정직 3개월,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합교 무용원 출신 국립발레단 무용수로, 지난 2018년 Mnet 예능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진=나대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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