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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황보미, 상간녀 논란 종결.."상대 아내 소송 취하"(종합)

입력 2022-01-12 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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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사진=헤럴드POP DB
황보미/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정혜연 기자]상간녀 소송 논란에 휩싸인 황보미가 상대 측 아내와의 오해를 풀었다

12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 컴퍼니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21년 11월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드린다.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황보미는 상간녀 소송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황보미 측은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다"며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으나 남자 측에서 재결합을 요구했고,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 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자 측에서 결혼과 이혼 내역 없이 깔끔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교제를 시작했고 해당 문서가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황보미 측은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보미는 약 2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드디어 A씨와 오해를 풀게 됐다.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향후 그녀의 행보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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