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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쏘스뮤직, 여자친구 팬클럽 개인정보 유출..300만원 과태료 처분

입력 2022-04-15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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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사진=민선유기자
여자친구/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였던 쏘스뮤직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 중 쏘스뮤직은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여자친구의 해체 소식을 알리며 멤버십 환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설문 결과를 잘못 설정해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열람,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지난해 6월 "지난 9일 'BUDDY MEMBERSHIP'(이하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서베이를 활용해 멤버십 환불 안내 및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권한 설정 오류로 약 9분간 회원 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오류를 바로잡았고 곧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님들에게는 별도의 메일을 보내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피해 접수 및 상담처, 보상안을 안내했다"며 추후 조치에 신경 썼음을 알렸다.

한편 여자친구 멤버 전원은 지난 5월 22일 쏘스뮤직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하며 데뷔 6년 만에 공식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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