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곽도원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을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곽도원을 출석시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했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한 매체가 확보해 공개한 CCTV에는 음주상태인 곽도원이 자신의 차량에 지인과 함께 탑승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곽도원은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후 다시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해당 동승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은 지난 25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안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곽도원을 적발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은 곽도원이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술에 취한 채 약 11km를 이동한 것으로 봤다. 특히 적발 현장은 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인 터라 민폐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곽도원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도 촬영했으나 이 영상은 논란 후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라 출연료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