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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양호석, 반성했다면서..前여친 집 무단침입→경찰 가슴 가격 '또 폭행'

입력 2023-01-16 1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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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사진=헤럴드POP DB
양호석/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양호석이 전 연인의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호석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1989년생 올해 나이 35세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이다.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양호석은 지난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술집에서 절친한 동생 차오름을 때려 코 뼈가 함몰되고 안와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양호석은 첫 공판 기일에서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고 먼저 나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차오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먼저 양호석에게 욕을 한 적 없다. 무례할 정도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또 차오름은 "술자리에서 제가 여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데, 당시 여성분이 말장난을 했다. 양호석도 같이 말장난을 했다. 그런데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양호석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5월 청담동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자숙하던 양호석은 지난해 방송된 연애 리얼리티 '에덴'에 출연했다. 당시 양호석은 직접 폭행 전과를 고백했다. 양호석은 "2019년 4월 큰 시련이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쉬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 큰 실수를 했다"라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말리고 싶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동생에게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라고 했다.

양호석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한 양호석이 또 한 번 폭행을 저지른 소식에 대중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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