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원해선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라비의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금주의 연예 소식이 전해졌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라면서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을 한 두달 먹는다고 군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라면서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라고 설명했다.
라비는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는 "병역법 제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중 플러스’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스타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