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의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며느리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24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 코너에는 배우 김수미가 출연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수미는 자신이 시어머니 덕에 결혼 생활을 잘 참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제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지만, 우리 어머님이 견디다 견디다 제가 둘째 낳기 전에 '수미야 싹수 노랗다. 이혼해라' 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네가 연예계 생활을 안해도 구걸하지 않고 살도록 해주겠다며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시어머니는 김수미에게 "더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 살라. 미안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김수미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렇다.) 5~60 되어도 그렇겠나, 기다려 보겠다', '저 어머니 두고 못나간다' 했다"면서 "그런데 50 되니 철이 들더라. 너무 늦게 든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버텼다는 김수미는 "그래서 그때 다짐한 게,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 다음에 며느리를 보면 정말 우리 어머니가 해준 사랑처럼 해줄 거야' 했다"면서 "정말 며느리를 봤잖냐. 며느리로 안 보고 인간 대 인간, 여자로 본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자 대 여자로 걔 인생을 생각한다. 진심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봤으면 당신 아들이랑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겠나. 친정 엄마도 그렇게 못한다.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김수미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인가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매스컴에 나왔다. 지금은 무혐의로 판정났다"며 아들 정명호의 사건을 언급하기도. 김수미는 "그때 우리 며느리가 마음 상할까봐, 저는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해줬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네가 마음이 돌아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 5천만 원밖에 못받는다고, 너는 이 돈으로 아기와 잘 살라고. 아무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했다"면서도 "물론 만약이다.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받은 대로 제가 며느리에게 하더라"고 전했다.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씨는 지난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혐의로 결론났으며 김수미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대로 며느리 서효림을 향해 내리사랑을 실천 중이라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효림은 배우 김수미의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 지난 2019년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