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현태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가 전 연인의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0일 중앙일보는 걸그룹 멤버 A씨가 전 연인인 B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가 미술품 연계 P코인을 발행한 P사 대표 B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과거 공개 연애를 했다.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했다.
B씨는 충북지역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로, 지난해 3·9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력도 갖고 있다.
P코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P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백서(White Paper)에 "공동 소유 기법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 투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IT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미술품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 공동 소유, 매매, 경매, 전시회, 기부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P코인을 소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P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섞여 있고, B씨 등 발행사 측이 이 허위 정보를 일부러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P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