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박수홍이 친형 재판에서 과거 연인이 언급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 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수홍은 "법인 회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며 "검소하게 아끼면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던 피고인들에게 믿고 맡겼다. 나중에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전세 대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명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 통장을 보니 3380만원이 남아있더라. 물리적으로 깡통 전세대금을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지했다"며 "난 은행에 간 적도 없고, ATM도 사용할 줄 모른다. 단 한 번도 은행 거래를 직접 해본 적이 없다. 두 피고인이 모든 걸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고소장에는 2020년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형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3월에 이미 주주 명부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박수홍은 과거 연인의 이름이 게재된 것에 대해 "블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정말 비열하다"고 분노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지만, 박수홍은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라고 받아쳤다.
박수홍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며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 씨는 구속 상태에서, 그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오는 4월 19일로 예정된 5차 공판에 한차례 더 출석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