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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 H.O.T 상표권 침해 소송 5년 공방 끝‥김경욱 前 SM 대표 패소

입력 2023-05-23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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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H.O.T 상표권 분쟁이 5년 간의 공방 끝에 일단락됐다. H.O.T는 이름을 지켜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18년, 과거 H.O.T.를 프로듀싱했던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장우혁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장우혁,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다른 연예기획사를 운영 중이던 김경욱 전 대표는 H.O.T.와 관련된 상표권 서비스권 등의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또 김경욱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풀네임을 사용했지만,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김경욱 전 대표는 장우혁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으나,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어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경욱 전 대표는 항소했다.

대법원 역시 H.O.T 손을 들어줬고, 김경욱 전 대표는 패소했다. H.O.T는 멤버들은 이름을 되찾았다.

한편 H.O.T는 지난 1996년 데뷔한 그룹이다.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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