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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 남태현,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3-07-07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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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사진=헤럴드POP DB
남태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강남 신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했고, 이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다.

이와 관련 남태현 소속사 노네임 뮤직 측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남태현은 택시와 충돌 후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이 아닌 앞쪽으로 약 5m를 이동하여 다시 주차했다"며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남태현은 방송인 서민재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남태현은 그룹 위너 출신으로 현재는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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