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해프닝을 겪었다.
8일 SBS 교양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KAI(한국항공우주) 편을 시청하신 시청자분께서 촬영 허가를 받았을리 없다고 오해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제작진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직접 허가를 받은 증명서류 제출해 소명하고 무혐의로 사건 종결된 해프닝"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출입증이나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는 구역을 찾아 대중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그간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나로우주센터,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사당,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여자교도소 등을 방문한 바 있다.
한편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