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유승준에게 드디어 하늘이 열렸다. 법원이 유승준에게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현재까지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바 있다.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 끝 그토록 바라던 '승소'를 얻어내면서, 결국 22년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