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연예인 출신의 사업가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중앙일보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역시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 B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고. B 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A 씨는 노래방 문 뒤에서 그를 기다리는가 하면, 돌아온 B 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나갔다. B 씨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거나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합의를 못한 상태이며, A 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결과에 불복한 A 씨는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해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며, 지난해 6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