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마마무 화사가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을 했다.
10일,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던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화사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중 외설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화사는 '댄스가수 유랑단' 녹화를 위해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주지마'를 불렀다.
화사는 '주지마' 무대 중 손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논란이 됐다.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화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대학 축제에서 적절치 않은 퍼포먼스였다며 비판했다.
화사의 외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학인연은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했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달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화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명을 벗었으나, 학인연이 수사심의 신청해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