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는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쥬록스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판결이 났다.
우쥬록스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13일 자정까지였던 항소기간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송지효는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지난 4월 전속계약 6개월 만에 우쥬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우쥬록스는 직원 임금체불 및 정산금 미지급 의혹에 반박했다. 우쥬록스는 7월 중으로 송지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송지효 측은 5월 정산금 청구 소송과 더불어 전 대표 A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송지효가 생활고를 겪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직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송지효는 직접 운전해서 스케줄을 가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개인 카드를 건네 그들의 생활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으며 새 출발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