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에게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지드래곤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10월 강남 유흥업소 직원 A씨의 진술에 따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혐의를 명백히 부인했고,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마약 투약의 근거로 떠돌았던 온몸 제모설, 과장된 몸짓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없다며 일축했다.
A씨 역시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12월 말 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국 금지 조치 또한 연장하지 않았다.
18일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를 무혐의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또 다른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를 통해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드래곤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