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공갈·공갈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A 씨와 공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유흥업소 실장 B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B 씨 측은 "해킹범으로터 협박 사실을 알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A 씨는 자녀를 안고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자녀는 울었고, 판사는 A 씨에게 "재판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건가"라고 물었다.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故 이선균에게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故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