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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또 실형 면했다..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4-12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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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적발된 신화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오늘(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신혜성은 취재진의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약 10KM 운전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다. 도로 위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신혜성이 이를 세 차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혜성의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절도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 재판부는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양형 이유를 밝혔으나 검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신혜성 측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측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신혜성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한 신혜성.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물의를 빚었던 만큼, 그의 추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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