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세월호 참사 후 271일 만에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12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으로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드디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아직 해결해야할게 많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이제서야 겨우..."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어쨌든 빨리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머지 12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