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
이범수의 불법무기 소지를 폭로한 이윤진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8일 통역사 이윤진의 개인 채널에는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는 저격성 글이 게재되었다.
앞서 지난 17일 이윤진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배우 이범수가 모의 총포를 소지했었다고 폭로했다. 이윤진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려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18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에는 이를 반박하는 영상이 게재되었다. '연예뒤통령' 측은 이윤진의 말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다며 "문제가 됐던 제품은 비비탄 총이다. 과거 이범수 씨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스태프가 선물로 준 것으로, 영화 소품용 제작 물건이라 외부에서 보기엔 (진짜 총처럼) 정교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범수 씨는 선물로 받은 이 총을 집에 둔 것이고,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장난감 비비탄 총이 화두에 올랐다. 이윤진 씨는 왜 총기를 집에 두냐고 불법 무기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이범수 씨는 그건 가짜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연예뒤통령' 측은 이윤진이 부부 싸움 이후 해당 총기를 가지고 나갔고, 최근 이혼 소송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 총기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이범수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총과 흡사하니 모의 총포로라도 등록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했고, 그렇기에 현장에 있던 이윤진의 이름으로 등록하게 됐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윤진은 자신이 신고한 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장난감 총으로 여긴 것에 분노했다. 이윤진은 해당 유튜버의 영상을 확인한 듯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한편 이윤진은 이범수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달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이윤진은 개인 SNS에 이범수가 아들 다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딸 소을의 서울집 출입을 금지했고, 모욕적인 고부 갈등도 있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게재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