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어린이집 운영정지, '공립' 전환 검토 中…기존 원아들 어쩌나
보육교사가 네살 원아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된 가운데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오늘 중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법령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함께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해당 시설 아동들은 학부모가 원하면 근처의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구는 폐쇄될 어린이집에 대해 국립 또는 공립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은 아동학대 행위 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48조)은 벌금형 이상을 받은 아동학대 가해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10년간 관련 시설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에 네티즌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아이들이 무슨 죄"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지가 아니라 폐쇄하고 자격 박탈해야" "어린이집 운영정지, 공립 전환되면 다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