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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민희진 "뉴진스 차별"vs하이브 "멤버 가스라이팅", 법정서 팽팽 대립

입력 2024-05-17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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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방시혁/사진=헤럴드POP DB
민희진, 방시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끝난 가운데, 양측이 감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앞서 어도어 측은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가 갈리는 만큼, 양측은 이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부인했고,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민희진 측은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가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행한 여러 차별과 문제들의 완결판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민희진은 아일릿과 뉴진스 콘셉트 유사성을 지적하며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바. 그러나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프로모션 방식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포뮬라', '톤앤매너'라는 용어를 활용하며 후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희진의 무속경영에 대한 양측의 의견도 갈렸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무속인 코칭 하 회사명,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주장했고, 민희진 측은 "무속경영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무속인과 대화를 한 게 결격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엄마'라고 불리는 민희진에게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모녀 관계'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했다"며 그의 가스라이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의 관심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저격했다.

민희진 측은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주간계약 얘기를 꺼냈다. 이들은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희진 대표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31일 열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골자로 하는 임시주총 전까지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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