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검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DJ 예송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생각해 징역 15년 선고에 차 몰수를 요청했다.
이에 DJ 예송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공연 일정이 없는 시기여서 생활에 지장을 줬다"며 "생계 유지를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지 못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DJ 예송은 거듭된 반성의 뜻을 내비쳤고, 변호인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DJ 예송은 음주 뺑소니를 저질렀다. DJ 예송은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쳤고, 배달원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DJ 예송은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직후에 피해자를 구조 조치하기보다는 반려견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 뭇매를 맞았다. DJ 예송은 피해자를 쳤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해 대중들은 분노했다.
한편 DJ 예송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