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은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심경을 전했다.
지난 9일 여에스더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에서 남편 홍혜걸과 함께 '여에스더입니다. 6개월 만에 인사드려요'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라이브에서 여에스더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6개월간 유튜브를 못했다. 지난달 27일,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됐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저를 위로해준 건 유튜브 채널 예전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작년 한해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 온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알려진 일로 인해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했다. 홍혜걸은 "아내가 힘들어 했다. 당시 우울증이 심해져서 한 달간 아내가 입원하고 치료 받았다. 퇴원하던 날, 모든 뉴스에서 아내의 뉴스가 나오더라.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여에스더는 "저희를 고발한 분은 현재 식약처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었다. 사기업에서 유료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었는데, 부당광고 사건 전에도 저희 회사를 괴롭히던 분이었다. 직원들이 조심하고 주의했던 분이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혐의 처분이 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에스더는 유튜브 등 잠시 활동을 멈췄다. 이후 지난달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에스더에게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에스더는 약 6개월 만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여에스더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심경을 전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