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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오늘 첫 공판,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해당될까?

입력 2015-01-19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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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조현아

조현아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여·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공판을 치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강한 처벌이다.

▲사진=방송캡처, 대한항공
▲사진=방송캡처, 대한항공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반성하길"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조현아 오늘 첫 공판, 그땐 이럴줄 몰랐겠지"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진짜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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