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16일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이었던 유모씨 등 2명에게만 각각 380만원, 2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서비스를 흡수합병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들은 3사 통합 당시 합의된 규칙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소정의 근로만 제공하면 상여금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고정성이 인정된 것이다. 반면 이 규정을 적용받아 온 옛 현대정공, 옛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에 지급된 상여금은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초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한 명 당 평균 8천만 원 정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 측은 그룹 계열의 각 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일부만 인정돼 아쉽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승소,2명이라도 다행" "현대차 통상임금 승소,22만원?" "현대차 통상임금 승소,정규직 출신만..." "현대차 통상임금 승소,너무하네" "현대차 통상임금 승소,살기 힘드네" "현대차 통상임금 승소,화이팅"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