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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BTS 뷔·정국에 손배소 당한 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 뿐..책임 없다"

입력 2024-08-23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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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정국/사진=헤럴드POP DB
뷔, 정국/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박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뷔, 정국, 주식회사 빅히트뮤직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뷔, 정국 등은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탄소년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했다.

반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해도 일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BTS 측은 이에 대한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 28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빅히트뮤직은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렉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빅히트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탈덕수용소는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현재 가수 장원영, 강다니엘 등 여러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가 집중 공격했던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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