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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음주운전' 슈가, 1500만원 약식명령 처분..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나

입력 2024-09-30 10:43:18
수정 2024-11-13 1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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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사진=민선유 기자
슈가/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 운전 혐의를 가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했던 금액과 동일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슈가에 대해 벌금 1500만 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진행, 법원에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되는 가운데,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전동킥보드로 알려져 사건 축소 논란이 일기도 했던 바. 당시 슈가는 인근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227% 만취 수준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약 2주 반 만에 경찰에 출석한 슈가는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 숙였고,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백기' 종료 후 완전체 활동 계획을 밝혔던 방탄소년단인 만큼, 이들의 앞날에 찬물을 끼얹은 슈가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군 복무 중 만취 수준으로 음주 후 인사불성의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탔던 슈가의 행동은 탈퇴 요구까지 불러올 만큼 비난받았다.

이 가운데 슈가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 과연 슈가의 음주 운전 혐의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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